가축사육단계부터 사료·도축·가공·보관·운반·판매·집유단계까지의 HACCP 확대시행에 따른 ‘한국 HACCP 인증원(가칭)’ 설립이 추진된다. 석희진 농림부 축산물위생과장은 지난 11일 ‘2005년 1차 사료공장 HACCP 교육’에 참석, ‘농림부 사료공장 HACCP의 정책방향 및 개요’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HACCP 시행을 통한 인프라 구축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석 과장은 사육단계에서도 HACCP를 시행토록 HACCP 지침을 Codex 7원칙 12절차에 의해 제정, 돼지, 젖소, 한우(비육우), 산란계, 육계 등 5개 축종을 대상으로 하되, 우선 내년부터 돼지에 먼저 시행할 계획임을 못박았다. 이어 2007년에는 젖소, 2008년 한우, 2009년 산란계, 2010년 육계까지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석 과장은 특히 광우병 발생에 대비, 동물성 단백질 사료급여 금지, 남은 음식물 관리, 반추동물사료와 잡식성 동물사료 제조라인 분리 등 사료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소 도축장의 경우 광우병 발생을 예방하는 동시에 혹시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SRM제거를 위한 도축장내 육가공장 설치가 불가피함도 밝혔다. 석 과장은 이외에도 농협 축산연구소 식육교육센타를 농협 축산유통부 소속 ‘축산물위생교육원’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임도 밝혔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