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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기도인증 농특산물‘G마크’ 접수

경기도는 오는 27일까지 도지사가 농특산품의 품질을 인정하는 'G마크' 인증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환경친화인증(녹색 G마크)의 경우 친환경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가공식품(금색 G마크)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아야 한다. 도는 접수된 농특산물의 경우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 G마크 선정심의회를 구성,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인증여부를 정한다.
경기도내에는 현재 74개 농특산물이 G마크 인증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 특산물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소비자단체가 공동으로 철저한 품질관리와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다.
김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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