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림의 계약사육농가만으로 구성된 하림사육농가협의회(가칭)가 공식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를 계기로 여타 계열화업체 계약농가들의 잇따른 협의체 구성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육계사육농가연합회(이하 전농연) 활동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주)하림의 일부 계약사육농가들은 지난 10일 하림측의 제안으로 익산 본사에서 가진 간담회 직후 회사관계자들이 퇴장한 가운데 즉석에서 회의를 열고 하림사육농가협의회(가칭) 설치에 합의했다. 이를통해 이날 참석자들을 주축으로 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회 회장에 송태희씨(충남 부여)를 비롯해 부회장에 오인현씨(경남 산청), 감사에 유성종(충남 청양) 윤영남(전남 영광)씨를 각각 추대하는 한편 사무국장(간사)에 신승택씨를 선임하는 등 집행부를 구성했다. 이어 이문용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일단 하림측으로 협의회에 대한 구두추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이에따라 협의회 정관 및 운영규정 등을 마련하고 17일 운영위원회를 개최, 10일 간담회에서 제시한 계열농가 요구안을 놓고 회사측과 협의에 나선 뒤 그 결과를 토대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전체 하림계열농가들로부터 추인을 받아 공식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하림사육농가협의회(가칭) 신승택 간사는 “비록 하림의 제안에 따라 지난 10일 간담회에 참석했지만 운영위원 모두 각지역에서 농가들을 대표해 활동하고 있는 인물들인 만큼 농가들도 충분히 인정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실제로 운영위원회 가운데는 김양석씨 등 전농연을 주도 농가들은 물론 양계협회 지부장 및 계우회 회장 등도 대거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협의회 목표에 대해 “계약사육농가들의 권익보호 뿐 만 아니라 나아가 타 계열화업체 계약농가와의 연대를 통해 무분별한 닭고기수입 저지와 국제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하는 등 궁극적으로 국내 육계산업을 지키는 역할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하림 농가들의 협의회 구성을 계기로 타 계열화업체에서도 계약농가들의 모임이 연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용의도 있음을 시사했다. 신간사는 특히 전농연과의 관계에 대해 “우리는 하림농가들만의 모임인데다 회사측에서도 인정하는 제도권내의 조직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며 분명히 선을 그으면서도 “전농연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업계관계자들은 "각 계열화업체별 농가 협의체가 이어질 경우 어떤형태로든 전농연의 입지와 활동이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 “다만 계열주체와의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농연이 각 계열농가협의체 연대조직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치 못한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계약사육농가들은 회사차원의 병아리 품질확보 대책과 화재이후 물류비의 환원 및 현행 3년간격으로 이뤄지고 있는 연금적립금 지급시기 단축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