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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진흥회 역할 집유 조합별 분산 불과”

지난 3일 강기갑의원(민노당)주최로 열린 ‘위기의 한국낙농, 그 해법은 없는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발표한 박현출 농림부 축산국장의 토론 내용을 놓고 낙농육우협회는 지난 12일 2차 이사회를 열고, 정부의 토론 내용에 대한 협회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박국장이 밝힌 토론내용에 대한 한국낙농육우협회의 입장. <편집자주>


■정부 낙농현안 대책에 대한 낙농육우협회의 입장

◆ ‘낙농위원회 설치’
농림부 방안대로 ‘낙농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 것은 현재의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채, 진흥회의 역할을 집유조합별로 분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낙농진흥법에 따라 낙농진흥회에서 담당하던 집유업무만을 집유조합으로 이관하는 것에 불과하며, 집유조합은 단순히 유업체의 집유기능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또한, 낙농진흥회에 대한 농가불신이 팽배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낙농진흥회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 ‘낙농위원회’의 사무국으로 개편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낙농위원회는 비상설 기구로서 원유수급 조절, 유통구조 개선, 원유기본가격 제시 등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기구이나, 이 또한 농가대표, 유업체, 소비자 등으로 이루어진 현 낙농진흥회 구조와 같아 결국 농가의 입장은 외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집유조합을 통한 유업체 직거래 체제로 전환’
조합별 총량생산쿼터 관리로 거래교섭력 확보를 한다고는 하나, 조합의 특성상 낙농가(생산자)의 충분한 권익대변을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단지 조합을 통해 직결전환 시킴으로써 유업체와 직접 직결체제 전환 추진시 발생될 문제점(농가·유업체 선호 문제 등)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집유조합으로 총쿼터설정 권한을 부여하더라도 그에 대한 실효성은 매우 의문이며, 근본적으로 유업체와의 거래교섭력을 확보하기는 매우 어려운 뿐 아니라, 집유조합별 거래교섭력 차이에 따른 또 다른 문제만 야기될 것이다.
또한, 유업체 공급계약량 초과물량에 대해서 1년차에만 100% 지원하고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삭감, 4년차부터는 가공유 차액지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그 동안 협회가 문제 제기한 데로 아무리 기준원유량이 원상회복 되어도 쿼터보장 등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 동안 협회가 주장해온 농가 안전장치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 ‘집유·검사비 생산자 부담’
집유·검사비는 농가가 하게되면 낙농가들은 연 1,000억/년 정도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며, 이에 반해 유업체에서는 그만큼의 이익을 보는 것이다. 농가들은 집유ㆍ검사비 부담으로 인해 50원가량의 유대인하 효과를 갖는 것이나 마찬가지 이다.

■대안ㆍ대책 방안
낙농진흥회 관련 소위원회를 확대ㆍ개편해, ‘집유체계 개편 대책 소위원회(위원장 김해일)’로 전환 구성ㆍ운영코자 했다. 농림부에서 낙농산업발전대책 위원회 위원의 재선임을 요청해 옴에 따라, ‘집유체계 개편 대책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선임하고 선정된 낙농산업발전대책위원회 위원은 개인이나 지역의 대표가 아닌 전국 농가의 대표로서, 반드시 협회의 공식입장과 의견만을 제시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활동할 것이다.
농가 생산안정 및 우유수급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현재 농림부의 방안은 정부재정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낙농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안이다.
농림부의 제도개편 방안을 신중하게 논리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하며, 낙발협에서의 일관된 의견을 전달 할 수 있어야 한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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