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올해 농축산업과 관련된 각종 제도를 고객의 입장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농업인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에 대해 일제 정비키로 했다. 농업관련 제도를 일제 정비키로 한 것은 그동안 농업·농촌의 주변 환경은 많이 변했음에도 각종 제도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향후 10년간의 중장기 계획인 농업·농촌종합대책과 119조원의 투융자 계획에도 불구하고 농정이 불신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이달말까지 산하단체, 지자체 등 국민과 접점에 있는 일선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농업인단체·중소기업·언론계 등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과제를 발굴키로 했다. 또 농업인단체 대표 등 정책고객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고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제도개선협의회’에 상정, 정비대상 과제를 확정하고 개선 로드맵을 마련한 후 오는 7월부터 관련법령 개정 등 정비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농림부에 제도개선과제를 제안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터넷 홈페이지(www.maf.go.kr), 우편, 팩스 또는 방문접수 중 편리한 방법을 택해 이달말까지 접수하면 된다. 제안내용도 분야에 관계없이 경제활동을 제약하거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복잡한 검역·검사 등 민원 신청 및 처리절차, 행정기관 자체확인 가능한 서류의 제출요구, 현실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지원기준, 부조리 유발 소지가 있는 각종 제도 등의 개선방안에 관한 내용이면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 농림부는 이번 농업관련 제도의 일제정비가 국민참여·고객중심 행정의 표본으로서 농정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