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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의무자조금 공동추진 기본계획 합의

낙농자조활동자금 대의원 선출을 위해 농협중앙회와 낙농육우협회가 농림부에 전국 사육두수조사를 의뢰하는 등 낙농분야 의무자조활동자금 설치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농협중앙회와 낙농육우협회는 의무자조활동 조성을 위해 지난 1월부터 6차례에 거쳐 실무회의를 가진 결과 기본적인 설치방안에 합의, 지난 16일 농림부에 공동추진계획안을 제출하고 사육두수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와 낙농육우협회는 다음달 초에 의무자조활동자금 공동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라는 것. 공동준비위원회는 양 단체의 합의에 따라 13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공동준비위원회는 또한 2∼3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농림부의 사육두수 전수조사가 완료되면 법에 따라 1백50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의원회에서는 거출여부와 거출금액에 대한 투표절차 및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 설치를 의결하게 된다.
한편 의무자조활동자금 거출규모에 대해 양 단체 일각에서는 원유 kg당 3원 정도가 적정할 수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은 법에서는 0.5% 이내를 거출하도록 명시돼 있으며 kg당 3원은 0.43%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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