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돼지고기 부위명에 ‘갈비삼겹’이 추가되고, 쇠고기 등급별 표시지역도 시지역에 포함된 읍·면지역과 군지역으로까지 확대된다. 농림부는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의 규제정비 과제인 대규모 유통점포 규제개선 정책인 ‘고기의 부위 표시제 확대’와 관련, 돼지고기의 부위명을 확대하고, 돼지고기 소분할부위명에 ‘갈비삼겹’을 추가하고 세분화된 부위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쇠고기 등급거래 규정과 쇠고기 등급별 구분판매지역을 일치시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쇠고기 등급별 구분판매지역을 시지역에서 군지역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하되 시행은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