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정검역물(가금육)의 수입금지 지역을 지난 20일자로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고시내용에 따르면 신선·냉장·냉동 가금육에 대한 수입금지지역은 덴마크·영국·대만·프랑스·호주·브라질·일본·헝가리·미국 이외의 지역이며, 열처리된 가금육에 대한 수입금지지역은 덴마크·영국·대만·프랑스·호주·브라질·일본·헝가리·미국·태국·중국 이외의 지역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입이 금지됐던 미국 등에서도 앞으로는 가금육 수입이 재개될 것으로 보여 양계농가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