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백신주의 오염원으로 혈분과 함께 불법자가백신, 혈장 단백 등의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특히 백신주 이외에 PRRS 등 질병 바이러스도 함께 오염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료 관리가 더욱 강화될 방침이며 이를 위해 관련 법 규정의 보완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혈분 제조 업체 측에서는 생산된 제품에 대해 검사를 의뢰한 결과 바이러스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최신 시설의 제조 공정상에서 오염원이 유입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곽동신 dskwak@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