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개혁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농림부는 20일 현재 일선 조합간 합병 움직임이 104개 조합에 달한다고 밝히고, 이는 2000~2004년중 2개에 불과하던 자율합병(구조개선법에 의한 합병퇴출은 59개) 실적을 감안할 때 진일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앞으로도 농협 스스로의 자율합병을 원칙으로 하되, 부실조합의 경우 구조개선법에 따라 지소 폐쇄, 민·형사상 책임부과 등을 전제로 한 합병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농림부는 자율합병 조합에 대해 중앙회 지원과는 별도로 현재 소멸 조합당 2억원(5녀간 무이자)을 지원하는 정부 자금 규모를 증액 추진하는 한편 약체 조합이나 부실조합이 정당한 사유없이 합병을 거부할 경우에는 농업인의 실익 증진을 위해 해당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배제 등 강력한 불이익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중앙회에서는 자율합병 조합에 대해 소멸 조합당 30억원(최고 60억원)을 6년간 무이자 지원하고, 부실액 전액 보전, 조합육성자금 우대지원, 합병 추진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20일 현재 합병완료조합은 강원양돈(영동양돈+강원양돈)과 화천양구축협(양구축협+화천축협), 고성농협(고성농협+대가농협)등 3개조합이고, 구조개선법에 의한 합병요구, 명령조합은 모두 9개 조합이다. 또 구조개선법 적용유예 조건으로 자율합병 의결조합은 11조합으로 이 역시 축협은 포함되지 않았고, 자율합병 추진조합도 14개조합으로 축협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