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의 밀도살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부정축산물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 상향조정된 반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만을 노린 무분별한 신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급총액이 제한된다. /표참조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일부 조정해 지난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소·돼지 등 가축의 밀도살을 신고 또는 검거하는 자에 대해 1인당 최고 3백만원까지 지급했으나, 이를 확대 조정해 소의 경우 최고 5백만원까지 지급토록 했다. 특히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신고하거나 무허가영업, 미신고 영업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지급하던 포상금은 1인당 연간 1백만원까지 지급토록 지급상한액을 제한했다. 또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영업자를 적발하는 경우 그간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이를 세분하여 미신고 영업행위 물량의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실거래가액이 1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만원, 1백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10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이같은 지급기준 조정은 축산식품의 후진국형 범죄인 가축의 밀도살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포상금을 상향조정 한 것. 또 할인점이나 슈퍼마켓 등 유통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 신고 건 등에 대해서는 포상금만을 노린 무분별한 신고로 민원이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1인당 지급총액을 제한한 것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