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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현행법상 수납기관으론 자조금 거출 어려워

■산란계자조금 무엇이 문제인가? 전망과 대안은

■글싣는 순서
1 산란계 산업의 현황
2>>산란계자조금 추진상황과 문제점(상)
3 산란계자조금 추진상황과 문제점(하)
4 미국의 산란계자조금 현황
5 향후 추진 일정 및 방안

지난달 18일 양계협회에서는 축산물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이하 자조금법) 개정을 위한 ‘산란계자조금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
현행 자조금법으로는 산란계자조금을 거출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 개정을 위한 산란농가들의 입장을 정부, 관련업계에 알리고 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다.
산란계자조금추진위원회는 현행 자조금법상 수납기관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 10항에 명시된 도축장ㆍ집유장ㆍ축산물가공장·식육포장처리장 또는 축산물보관장 등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료업체를 포함시켜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사료업체를 수납기관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은 현행 법상으로 보면 산란계의 최종산물인 계란 판매시 거출해야 하지만 국내 계란의 유통과정을 보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계란의 유통구조를 살펴보면 일반 축산물과 달리 도축장이나 집유장 등 유통과정 중의 길목이 없고 한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이라도 소비자, 산지유통인, 대형마트 등 다양한 유통채널이 존재하며 여러 단계의 중간유통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특히 계란의 중간 유통상인들의 수가 오히려 농가보다 많기 때문에 실태 파악조차 힘든 상황이다. 때문에 산란계 자조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타 축종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도계장에서의 거출방법
산란계는 그 주 생산물이 계육이 아닌 계란이기 때문에 도계장에서의 거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산란노계의 경우 판매라는 개념보다는 처리 개념일 뿐만 아니라 계란가격이나 육계가격에 따라 시세나 물량 편차가 크기 때문에 가격결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 노계전문도계장 관계자에 따르면 “도계물량이 계란가격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계란값이 좋을 경우 도계장에 도계물량이 없을 정도이며 계란가격이 내려갈 경우에는 도계물량이 몰려 처리하기도 불가능 할 정도이며 도계육을 확보하는 과정도 직접 농장에서 확보하는 경우와 중간유통상인을 통한 확보 등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도계장에서의 거출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도계장에서의 거출은 처음부터 수납대상기관에서 제외됐다.
■부화장에서의 거출방법
도계장에서의 거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고려했던 것이 부화장에서의 거출이다.
그러나 부화장에서의 거출을 검토해 본 결과, 산란계의 최대 이슈인 강제 환우로 인한 형평성에 문제가 지적됐다.
부화장에서 농가로 입식된 산란계는 경제수령에 맞춰 생산하는 산란계가 있는 반면 강제환우를 통해 재생산에 참여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심할 경우 계란값이 좋을 경우 3차례까지 환우를 시키는 경우도 발생하면서 산란계 수당 계란 생산량이 큰 차이가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부화장의 수납기관 지정은 고려대상에서 밀려났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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