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도 식량산업 축사부지 농지인정 당연” 6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인 △농지법 개정 △음식점 식육원산지 표시제(식품위생법 개정), 6월말까지 관계부처 국장회의등을 거쳐 개편방안이 확정될 △축산물위생관리업무 일원화(식품기본법) 등 축산분야 3대 현안법에 대한 축산인들의 관심이 뜨겁다. 축산인들은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이들 법안들에 축산업계의 여론이 반영돼 생산자는 안전하고 깨끗한 축산물을 생산·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소비자는 품질 좋은 국내산 축산물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길 희망하고 있다. 축산분야 3대 현안법에 대한 축산인들의 여론을 정리한다. ■농지법 개정 축산인들은 친환경농업과 연계된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축사시설의 농지 진입 허용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현행 농지법에서 농지는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하도록 명시돼 있는 만큼 농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축산도 농지에서 당당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현재는 농지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축산업을 할 경우 무조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도 소를 사육하려면 약 3천평 이하, 닭과 돼지는 약 9천평 이하까지는 신고로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같은 규제에 따라 농지에 축사시설을 설치하려면 농지전용부담금등 기타 비용이 들어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축산인들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농지법개정안에 축사시설도 농업용시설로 포함돼 농지도 보존하면서 친환경축산도 경영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길 희망하고 있다. 정부가 가축 밀집지역의 경우 축사이전을 권장하면서도 막상 이전부지 마련에 많은 축산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과 연계가능한 친환경축산 기반을 위해서도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 현재 모든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원산지 표시와 거래내역 기록이 의무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육소비가 상대적으로 많은 음식점에서는 원산지표시제가 이뤄지지 않아 수입육 둔갑판매가 소비단계에서 검증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에서도 올바른 구매정보 제공으로 선택의 기회를 소비자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알권리’확보 차원에서 제도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축산인들도 공정한 경쟁을 통한 상품가치에 맞는 정당한 가격을 수취하겠다는 기본인식을 바탕으로 제도 도입을 희망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수입육이 국내산보다 가격대가 낮은 점을 악용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2배 이상의 폭리를 취하는 음식점이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생산자 모두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대통령도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비용이 들고 통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건강을 위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적극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한바 있다. 특히 축산인들은 정치권 일각에서 43만 가구의 유통인들의 생존기반을 이유로 당리당략적 으로 접근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소수인 생산자의 권리는 물론 대다수 국민들, 즉 소비자의 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축산인들은 둔갑판매는 사실상 사기행위로 정치권에서 이를 보호한다는 인식을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국회에서의 제도 도입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 ■축산물위생관리업무 일원화 생산·수입은 생산부서인 농림부가, 가공·유통·소비는 보건부서인 복지부가 담당하는 기능조정 방안에 대해 축산인들은 축산물의 기준·규격을 식약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사실상 축산물가공품 관리업무를 이관하는 것과 같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여론을 보이고 있다. 현재 축산물가공품 안전관리에 큰 문제점이 없이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업무이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축산인들은 오히려 식약청에서 설정하고 있는 축산물의 잔류허용기준 권한을 일원화 차원에서 농림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입농산물 이관문제와 축산물가공품 문제를 연계해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도 축산인들은 별도 검토사항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당초 입장인 축산물업무이관등에 대해 큰 방향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6월말까지 관계부처 국장회의 등을 거쳐 식품안전관리 행정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