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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국 축협조합장 ‘농지법 개정’한 목소리

전국의 축협 조합장들이 “농업진흥지역에서 축사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이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전국축산발전협의회(회장 이정백·상주축협장)는 지난 26·27일 1백40여명의 축협 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안성교육원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농지법 개정 등 축산업 발전을 위한 당면현안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했다.
축협 조합장들은 건의문에서 ▲부루세라 양성축에 대해 외국처럼 식용화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과 ▲농업진흥구역 안에서의 축사설치 허용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통해 축사 과밀지역에서의 축사이전으로 농업과 연계 가능한 친환경축산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식육판매가 많은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식품위생법중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소비자 알권리 보장은 물론 생산자가 정당한 수취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축산농가 의견을 반영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3월 전국축산발전협의회장으로 취임한 후 이날 전국 축협조합장 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한 이정백 회장은 인사말에서 “조합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농협중앙회와 정부에 건의해 축협과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한 “농협중앙회 축산경제와 전국축산발전협의회가 서로 균형감을 갖고 역할분담을 통해 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서 축산인들의 역량제고를 위해 농민단체와도 우호적인 관계를 가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석우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대표이사는 “선진축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조합장들이 중심이 되어 축산업 현안해결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하고 “농협중앙회는 축협과 축산업 발전을 위해 유통사업 활성화와 양축가의 실익제고를 위한 컨설팅 강화,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철저한 차단방역 등을 사업목표로 삼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소개했다.
송 대표는 이어 “축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7백억원의 예산으로 조합특화사업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조합에서 양축조합원 실익을 증진시킬 수 있으면서 지역과 주변여건에 맞는 특화사업 개발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전국 축협조합장 회의에는 농림부장관이 처음으로 참석해 조합장들과 협동조합 발전방안에 대해 진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합장들은 1박2일간의 회의기간 동안 도축협운영협의회별로 분임토의를 통해 축산현안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관련기사 다음호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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