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KRA : 회장 이우재)는 손봉숙 의원등이 추진하고 있는 장외 발매소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마사회법 중 일부 개정 법률안이 경마 산업 발전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축산업계도 경마 산업이 위축되면 축발기금 조성 재원도 줄어드는 만큼 신중한 법개정을 주문하고 있다. 마사회에 따르면 현재 손봉숙 의원등이 발의해 놓고 있는 마사회법 개정 법률안은 경마산업을 경륜과 경정 산업과 묶어 장외 발매소 설치를 ‘지역 총량제’를 실시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매출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경마산업을 통해 발생되는 축발기금 재원도 줄어들게 되어 축산 지원 자금 조성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 우려되고 있다. 마사회 경마혁신단의 한 관계자는 “건전한 경마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장외 발매소 설치 제한보다는 사설 경마 단속 등이 더욱 시급한 현실”이라며 의원 입법으로 발의돼 있는 마사회법중 일부 개정 법률안의 철회를 희망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문제는 경마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며, “우리도 외국처럼 경마산업을 ‘도박 산업’이 아닌 건전한 레저산업으로 봐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와관련 축산업계는 경마산업 이익금 중 상당액수가 축산발전기금 재원으로 지원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이 같은 법률안으로 인해 경마산업이 위축될까봐 크게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지헌 wkd3556@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