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자조금 거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농림부가 지난달 26일 개최한 양돈자조금 관련 회의에 참석한 학계 관계자들은 현재 농가로 국한돼 있는 자조금 재원 확대방안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돼지고기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다 국내산으로 둔갑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자조금을 통한 소비홍보 사업의 수혜자가 되고 있는 만큼 수입육에 대해서도 자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또한 자돈을 생산하는 번식 및 종돈농장도 자조금 재원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조금 거출규모를 확대를 통한 양돈산업 발전을 도모할수 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자조금전문가는 이와관련 “미국의 경우 양돈을 위한 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자조금을 징수, 자돈공급자도 그 대상에 포함될 뿐 만 아니라 10일 이상 돼지를 보유하고 있는 유통업자도 농가로 간주하는 등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자조금 재원이 확보돼 있다”며 “특히 최근에 자조금 거출과 관련한 위헌소송이 기각됨으로써 미국의 자조금활동은 더욱 안정적으로 이뤄질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수입육에 대한 자조금 부과는 법개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국내산 돼지고기의 차별화 사업에 장애물로 작용할수 있는데다 일부축종에서는 접목조차 불가능 한 점등을 지목하고 현실화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않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농림부는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전문성을 보다 더 제고하기 위해 예산심의 및 집행, 소비홍보 부문 등에 대한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방안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자조금사업비의 TV 소비홍보 편중과 양생산자단체의 원활한 협조관계 구축 및 관리위 사무국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