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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개월 이상 자연종부소까지 부루세라 검사대상에 포함

부루세라가 한우업계의 최대 골칫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한우 부루세라에 대한 검사가 다시 한번 강화됐다. 농장 내 사육되고 있는 12개월령 이상의 자연종부용 비거세우까지 검사대상에 포함된 것.
이는 올해 초부터 검사증명서 의무휴대제도의 시행이 의무화되면서 전국적으로 부루세라 신고건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대책이다.
부루세라의 가장 큰 전염경로가 생식기인 점에 착안해 이 같이 검사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2000년에 한우 부루세라 발병은 총 5건, 51두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해에는 5백95건에 4천1백1두, 올해 4월까지는 무려 8백56건에 5천6백46두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현 추세대로라면 올해 말까지 검사를 실시할 경우 총 2만1천두가 살처분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농림부는 기본적으로 예방접종없이 검사를 실시해 감염소를 색출·살처분을 실시해 부루세라를 근절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농장 감염율이 5%이상일 경우 예방접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한우협회는 예방접종에 대해 절대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달 20일 발표한 대정부 건의문에서 “현 시점에서 예방접종을 논하는 것에 대해 부루세라 근절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의 신중한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양측의견이 대립구도를 보이고 있어 오는 6일 열리는 BSE전문가3차 회의가 끝나는데로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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