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한·미 광우병 전문가 협의회를 오는 6일부터 미국에서 현지 조사를 겸해서 열기로 하고 있는 가운데 OIE(국제수역사무국)는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산이라도 30개월령 이하 소의 살코기(정육)에 대해서는 교역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게 ‘동물위생규약’을 개정함으로써 미산 쇠고기 수입 재개 논의에서 미측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OIE(국제수역사무국)는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제 72차 총회를 열고, 동물위생규약 개정을 통해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산이라도 혈액 및 혈액제품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교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물전염병에 대한 구획화 개념을 적용함에 있어 질병별 요건에 부합함을 수출국 수의당국이 입증하도록 책임을 강화했다. 이로써 미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논의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국제적 입김마저 더해진 미국의 주장과 맞서 더욱 힘겨운 논쟁을 해야하는 입장에 서게 됐으며, 따라서 미산 쇠고기 수입 재개는 시기만 남은 게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OIE 총회에서는 이 밖에 주요 질병에 대한 청정국가 인증도 함께 있었는데 구제역 청정국에는 한국을 포함한 예방접종 미실시 청정국가가 57개국이며, 우역의 경우는 한국을 포함한 우역 청정국가는 95개국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