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회장 정대근)는 지난 1일 대의원회를 열고 농협법 및 농협법시행령이 7월1일부터 개정됨에 따른 정관 개정 절차를 완료했다. 이날 대의원회가 의결한 농협중앙회 정관 개정내용 중 주요골자를 소개한다. ■농협중앙회 정관 개정내용 요약 △조합이 회원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 가입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정했다(제10조 제2항). 부실(우려)조합의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과 제명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조합, 제명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탈퇴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조합, 중앙회 및 회원에 대한 재산피해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고 그 위반사실을 해소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조합 등은 가입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대의원 선출시 조합원 수에 따라 의결권을 차등해 행사할 수 있는 부가의결권 제도를 신설했다(제39조).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2천명 미만인 조합은 1표, 2천명 이상 3천명 미만조합은 2표, 3천명 이상인 조합은 3표를 행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이사회 내에 위원회 또는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제48조 제1항). △이사회 의결사항에 사업전담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의 해임건의에 관한 사항과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했다(제49조 제1항).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소관사업부문별로 소이사회를 두도록 하고 그 구성은 7인 이상 11인 이사의 범위 안에서 이사회가 정하며, 각 사업전담대표이사가 각 소이사회의 의장이 되도록 했다(제50조 제1·2항) △소이사회의 의결사항은 각 이사에게 통지토록 하고 이사회는 소이사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재의결을 할 수 없도록 했다(제50조 제4항).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감사위원은 감사위원선출위원회에서 선출토록 했다(제51조 제1·3항). 감사위원선출위원회는 조합장이사 전원과 학경이사 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감사위원회는 회장과 대표이사, 전무이사가 아닌 이사중에서 선출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감사위원중에서 선임하되 상근으로 정했다(제51조 제2·5항).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조사해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준법감시인 1인을 둔다(제52조 제2항). △이사 정수를 35인으로 하고 대표이사 3명과 전무이사는 상임으로 한다(제53조). 당연직은 회장과 대표이사 3명, 전무이사등 5명이며 조합장 이사는 지역농협 10명, 지역축협 3명, 품목조합 7명등 20명으로, 학경이사는 10명으로 구성. △전무이사 제도를 신설, 회원의 조직·경영의 지도, 조합원·직원에 대한 교육 및 소관업무에 관한 목표설정 등을 전담처리토록 했다(제54조 제3항). △대표이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경제대표 및 축산경제대표의 경우 신용부문의 근무는 종사경력에서 제외했다(제56조). △축산경제 대표이사의 추천절차도 선거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대의원회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선거규약에 규정된 축협조합장대표자 선출에 관한 규정을 정관으로 통합하는 등 대표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제57조). △사업부문간 인사교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무이사와 각 대표이사 및 그에 소속된 인사담당 집행간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인사교류심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사업부문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등을 심의토록 했다(제64조). △구조개선법에 의해 부실조합 등에 파견돼 있는 관리인은 선거인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규정했다(제66조 제2항). △회원조합의 조합장을 제외한 상근 임직원 및 감사위원장도 사직한지 90일이 경과해야 중앙회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했다(제74조). △공정선거를 위해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또는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도 포함시키고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호별방문을 금지하도록 하며 선거운동방법을 소형인쇄물의 배부, 전화·인터넷을 이용한 지지호소 및 선거공보로 제한했다(제80조). △회장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후보자가 선정한 투표참관인 2인, 개표참관인 2인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했다(제85조). △이용고배당을 우선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용고배당 하한선을 총 배당액중 100분의 20이상으로 하도록 정했으며 출자배당률은 회원이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중앙회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에 1%를 더한 범위 내에서 정하되 최고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제126조).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