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인 조합은 의무적으로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며 자산총액 5백억원 이상인 조합은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농림부가 지난달 초 법제처에 제출한 농협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이 지난 2일 통과, 오는 9일 차관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법제처를 통과한 농협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조합장 임기개시일 이전 총회의 승인을 얻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기재된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의 조합은 상임이사 의무도입을, 5백억원 이상의 조합은 조합장 임기중 1회의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상임이사 의무도입 기준은 2007년 7월1일부터 1천5백억원으로 낮아진다. 1천3백27개 조합중 상임이사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조합은 1백70여개,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5백억원 이상 조합은 9백여 개이다. 한편 농림부는 농협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차관회의를 통과할 경우 바로 조합 정관을 고시할 계획이다. 정관에서 정할 상임이사 추천권의 경우 농협중앙회와 일선조합장의 경우 조합장이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농민단체가 이사회 또는 추천회의에서 추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농림부는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7월1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직선 상임조합장의 선거규정과 관련해 농림부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조합장선거관리준칙과 공직선거법에 준해 단속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합정관에서는 일부내용을 담고, 세부절차는 농협중앙회의 선거관리준칙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