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식품 안전! 여러분이 파수꾼입니다. 전국어디서나 ☎ 1588-9060” 검역원 정문에 설치된 대형 홍보물이 인근 주민은 물론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이 대 국민 홍보를 위해 설치한 홍보 전광판이 축산식품의 안전과 국경검역, 차단방역 등에 대해 알리는 문구가 계속 돌아가면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어 홍보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대형 전광판에는 해외가축전염병 차단의 중요성과 휴대 축산물 신고 요령 및 주의사항, 해외 가축농장 방문 시 신고 사항, 구제역 등 각종질병 의심 시 신고 등에 대한 홍보문구가 계속 돌아가면서 보여주고 있다. 주요 문구로는 “해외가축전염병을 차단하는 동물검역은 제2의 국방”, “해외에서 무심코 사온 쇠고기, 소시지, 햄 등으로 우리 나라에 구제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대하신 육류 등 검역물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해외여행 중 가축농장을 방문하신 분은 반드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하여 주시고 국내도착 후 2주간 국내 농장방문을 금지합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광우병! 의심나면 전국어디서나 ☎ 1588-9060”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있다. 곽동신 dskwak@chuksannews.co.kr 최성락 과장은 “국무조정실, 농림부, 복지부, 외통부가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제 의무화에 합의했다”며 정부간의 이견이 없음을 밝혔다. 그러나 이날 유일하게 반대 토론자로 나선 민상헌 상임부회장(한국음식업중앙회)은 “음식업계의 공식입장은 원산지 표시제는 음식점에 대한 규제강화인 만큼 현 입법방향에 원칙적으로 반대함”을 밝혔다. 한편 이날 입법공청회에는 전국에서 축산인 1천5백여명이 입추의 여지 없이 참석, 식육 원산지 표시제 의무화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관련기사 다음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