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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AI 피해 농가에 소득안정자금 11억 긴급 지원

[축산신문 최종인 기자]

 

충청북도는 지난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이동제한 조치를 받으며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경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총 11억원 규모의 소득안정자금을 긴급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지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2월 사이 발생한 AI 방역조치로 인해 출하 지연, 입식 지연, 조기출하 등으로 손실을 본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도는 1차 수요조사를 통해 국비 5억4천만원을 확보한 뒤, 59개 농가에 총 10억8천만원을 지원했다. 예산은 국비와 시군비가 각각 절반씩 분담됐다.
도는 6월 중 2차 수요조사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6개 농가가 신청해 1억3천만원의 추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충북도는 이번 AI 발생으로 살처분 조치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도 총 66억원의 보상금과 4천만원의 생계안정자금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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