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경기 수원화성오산축협(조합장 장주익, 이하 수원축협) 남수원지점의 조정아 과장대리<왼쪽>가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차단해 고객의 추가 피해를 막은 공로로 수원남부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감사장은 지난 6월 27일 수여됐으며, 사건은 그보다 앞선 6월 13일 발생했다. 이날 남수원지점을 찾은 김모씨(30대 남성)는 1천만원의 현금 출금을 요청했다. 고객을 응대한 조 과장대리는 통장을 정리하던 중 당일 고액 입금이 여러 차례 발생한 점(총 7천만원 상당)을 확인하고 이상 징후를 감지했다.
조 과장대리가 자금의 사용처를 물었으나 김씨는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불안한 반응을 보였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자 조 과장대리는 즉시 농협중앙회 금융사기 예방팀에 자문을 요청했고, “피해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조 과장대리는 고객을 안심시키며 금고를 다녀온다며 시간을 벌었고, 동료 직원은 경찰에 신속히 신고했다. 곧바로 출동한 경찰은 김 씨의 휴대전화에서 악성 앱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과의 통화 내역을 확인했으며, 전날 이미 현금 3천만원을 전달한 사실도 밝혀냈다.
장주익 조합장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 예방 사례를 적극 공유하고, 전 직원 대상 대응 매뉴얼 교육을 강화해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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