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이 지난 11일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 시 최종 지급 상한을 현행 가축 평가엑의 80%에서 90%로 높이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방역시설 미비나 기준 미준수 농가에 대해 보상금을 감액하고, 조기 신고자나 방역 우수 농가에 대해서는 감액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감액 경감 혜택을 받더라도 최종 지급액이 평가액의 80%를 넘지 못해 방역을 철저히 이행한 농가가 지도적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선교 의원은 “살처분 보상금 최종 지급 상한을 상향 조정하면서 가축전염병 발생 시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협조와 방역 기준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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