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산업 관리체계 법제화,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강화 전환점
기본소득·외국인 노동력 확대까지 현장 경영환경 대폭 강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 축산업계도 많은 제도와 정책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한우산업지원법 시행을 비롯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도의 본사업 전환,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제도 개편 등 굵직한 변화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다. 2026년 새롭게 달라지는 축산분야 주요 제도들을 살펴보았다.
◆한우산업지원법, 7월 전격 시행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우산업지원법)’이 2025년 7월 22일 공포되어 2026년 7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법 시행으로 한우산업은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독자적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특히 수요·공급 관리, 자원 순환 체계 구축, 가격 안정 장치 등이 법률로 명시되면서 그동안 정책 성격에 머물던 대책들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 시범 넘어 본사업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이 3년간 운영해 온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도가 2026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최근 열린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도 시범 사업 연찬회’에서는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생산·유통·소비·정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본사업 전환을 계기로 저탄소 농장 확대, 친환경 축산물 시장 성장, ESG 경영 확산 등 산업 전반에 중요한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제도 전면 개편
2026년부터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신규교육은 필수 10시간, 선택 14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사육경력 3년 이상 가축사육업 등록자가 축산업 허가를 신청하거나 승계하려는 경우 기존 필수 8시간 교육 대신 필수 6시간·선택 2시간 체계로 조정된다. 또한 동일 연도 내 온라인과 집합교육을 혼합해 수강할 수 있는 ‘분할 교육 제도’가 도입되면서 교육 접근성과 유연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농어촌기본소득, 10개 군에서 2년간 시범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 예산 심의 결과를 반영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해당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이 정기 지급되며,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재지출이 높은 소상공인·공익사업장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축산농가 역시 해당 지역 거주 시 수혜 대상에 포함되어 농가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노동자 10만명 시대 열린다
2026년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 도입 규모는 10만2천여 명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상반기에만 8만7천여 명이 공급됐고, 공공형 계절근로를 통해서도 130개 지자체에서 4천여 명이 추가 투입됐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농가 수요를 반영해 추가 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만성적인 축산현장 인력난 완화는 물론, 안정적인 농장 운영 기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