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액의 현실화를 위한 ‘빌드업’ 에 돌입했다.
농협 축산경제는 최근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기준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키로 하고, 지난 4월21일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농협 축산경제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기관이다.
농경연은 이에따라 오는 9월까지 축사시설 관련 기초자료 수집과 함께 축종별 건축단가, 시설비 현황 조사 등을 토대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한도액을 포함한 지원기준의 적정성 및 기준을 설정, 제안하게 된다.
이번 연구용역은 축사 자재 및 건축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지난 2023년 개정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단가 및 한도액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이뤄지게 됐다.
사실상 정부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 기준 개정에 나서기 위한 사전 단계라는 의미다.
따라서 이번 연구결과에 따라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단가와 한도액이 상향 조정될 전망이어서 벌써부터 축산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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