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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산란계 자조금 추진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

란업계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자조금 수납기관에 배합사료업체를 포함시켜 줄 것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배합사료업계에서는 자조금의 수납기관으로 사료업체를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달 30일 부화장과 배합사료업체를 자조금 수납기관으로 포함시킨 축산물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을 입법예고, 채란업계와 배합사료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 지난 11일 본사 회의실에서 채란농가는 물론 관련단체, 학계 전문가들을 초청 합리적인 산란계자조금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배합사료업체를 수납기관으로 포함시킨다는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으나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953호 6면 참조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산란계 특성상 부화장이나 집하장을 통해 거출하는 것은 누수요인이 많기 때문에 모든 농가들이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배합사료 판매시 부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는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배합사료업계는 채란업계의 특수성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배합사료업체들도 수납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배합사료업체를 자조금의 수납기관 포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배합사료업계는 산란계자조금의 성공을 위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이날 좌담회를 통해 채란업계와 배합사료업계가 공식적인 처음 자리를 마련했다는데는 큰 의미를 부여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자고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 ▲박종수 교수 (충남대학교·한국자조금연구원 원장)
▲신동헌 전무 (대한양계협회)
▲이한필 상무 (한국사료협회)
▲이병국 단장 (농협중앙회 양돈양계사업단)
▲한재권 회장((주)조인)
▲유재흥 사장 (가농바이오)
▲조병임 사무관 (농림부 축산경영과)

■일시 : 10월 11일 16:00~
■장소 : 본사 회의실
■사회 : 장지헌 편집국장
■정리 : 이희영 기자
■사진 : 김길호 부장


▲신동헌 전무=그동안 배합사료업체를 산란계자조금 수납기관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사료협회와 몇 번의 협의과정을 거쳤다.
특히 산란계 사료생산 비중이 높은 업체의 경우 배합사료업체를 수납기관으로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동의서를 보내 오기도 했다.
그러나 양계산업과 배합사료업체의 관계를 살펴보면 한배를 탄 공동체 운명으로 서로 돕고 협조해야 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그 동안 채란업계도 스스로 소비촉진 등을 위해 임의자조금을 운영해 왔으며 상반기 중에는 각종 TV프로그램을 통해 계란에 대한 소비홍보를 실시해 왔다. 특히 몇 번의 방송만으로 계란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지만 지속적인 홍보가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효과가 지속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때문에 자조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무리가 없으며 특히 산란계의 경우 산업규모를 키우고 농가와 배합사료업체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는 점에서 배합사료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

▲한재권 회장=산란계자조금이 채란업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이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업계가 아직까지 표준화되지 못함에 따라 외부의 힘을 빌리려는 것이다.
업계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부화장이 수납기관으로 논의됐지만 부화장의 경우 최종산물이 아니라 계란을 생산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최종산물까지 가기에는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이 형평성 원칙에 크게 위배된다.
우선 부화장에서 농가로 직접 가는 경우도 있지만 중추농장으로 분양되는 경우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가별로 강제환우를 통해 계란생산량에 있어서도 큰 편차가 있다.
때문에 차선책으로 논의된 배합사료업체를 수납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인데 이럴 경우 산란 사료는 계란을 생산하고 있는 산란계에만 급여하기 때문에 분양 후 폐사에 따른 불공평이나 강제환우에 따른 계란생산량 차이 등을 극복할 수 있다.
업계 스스로의 문제를 배합사료업체에 부탁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축산업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배합사료업계의 동참이 절실하다.

▲유재흥 사장=최근 계란 소비증가가 둔화되고 있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계란소비를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냐에 많은 고민을 가졌다.
자조금이 바로 이러한 채란농가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타 품목과 달리 국내 양축가는 물론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배합사료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계란의 경우 수입계란과의 경쟁이 아니라 국내 소비자들에게 소비를 어떻게 확대하느냐에 따라 국내 채란산업과 산란계사료시장의 규모를 키우는 방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채란농가와 배합사료업체는 한배를 탄 공동체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배합사료업체들도 치열한 경쟁속에서 기존의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산란계 자조금이 배합사료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시작된다면 서로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미 한계에 도달한 타 품목에 비해 계란은 아직까지 성장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속에 있는 배합사료업체들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며 경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서로의 입장 중에서 상충되는 부분은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이병국 단장=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논의돼 왔기 때문에 산란계자조금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공감하고 있는 현실이다.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납기관 선정을 놓고 부화장과 사료업체를 놓고 논의되고 있으며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사료업체를 통한 거출이라고 본다. 때문에 농협계열 사료공장은 수납기관이 어떻게 결정되더라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다. 다만 배합사료업체마다 농가와의 거래조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법이 개발돼야 할 것이다.
또한 사료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타 축종에서의 사료업체를 수납기관으로 변경할 것이라는 우려는 배합사료를 수납기관으로 하는 것은 산란계에만 국한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자조금이 사료업체들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전체 매출액에서 자조금은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해 부가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수익의 일부를 자조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조금이 원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

▲이한필 상무=산란계자조금을 배합사료업체에서 수납한다는 논의가 시작된 이후 내부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산란계업계가 자체적으로 거출하기 힘든 만큼 배합사료업체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배합사료업계는 산란계자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지원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수납기관으로 배합사료업체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배합사료를 수납기관으로 할 경우에 전국에 대리점 1천5백개는 물론 단위조합을 통해 공급되는 등 2천5백여개의 공급처를 관리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또 한가지 업체들간 경쟁으로 인해 자칫 자조금이 영업전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높다.
특히 전 배합사료업체들이 산란계사료를 생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산란계 사료생산이 많은 업체의 경우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지만 나머지 업체의 경우 굳이 배합사료업체들이 나설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다.
또 과거에도 배합사료업체를 수납기관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논의조차 이뤄지지도 못하고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산란계업계의 요구에 따라 지원가능한 방법을 자체적으로 논의하다 보니 시간적으로 늦어졌고 전향적인 방안을 논의해 왔다.
때문에 업체들은 차라리 업체들이 산란계업계의 발전을 위해 자조금 명목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내놓겠다는 의견도 있다.
또 한 가지 우려되고 있는 것은 과연 선도적인 농가들은 물론 전체 양축가들이 산란계자조금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가 됐냐는 것도 배합사료업체들의 걱정이다.

▲박종수 교수=자조금은 기본적으로 소비촉진을 통해 수급안정을 꿰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산란계의 경우 국내 유통 특성상 어디에서 징수할 것이냐의 벽에 부딪쳐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자조금은 각 나라별로 품목별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국내 현실에 맞는 한국형자조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때문에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부화장이나 사료업체를 통한 거출인데 부화장의 경우 분양 후 폐사나 환우 등으로 인해 형평성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사료업체의 경우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사료거래 관행이 외상거래가 성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계간의 문제가 자칫 양업계간 감정싸움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양 업계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특히 타 품목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자조금이 산란계의 유통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늦춰질 경우 타 품목과의 경쟁에서 밀릴 우려도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해야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원칙상으로는 최종산물의 첫 번째 유통경로에서 걷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외국의 사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미국과 달리 유럽의 경우 최종산물에 일정액의 부과금을 조성해 이를 소비촉진 등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같은 방법도 고려해 볼 만 하다.
다시 말해 어쩔수 없이 사료업체를 수납기관으로 해야 한다면 농가에서 직접 거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료판매액의 일정액의 자조금 포함시키는 것이다.
다만 이럴 경우 전체 양계농가들에게 자조금 조성을 위해 사료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조병임 사무관=산란계자조금 추진을 위해 정부에서도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고려하고 있다. 우선 집하장을 통해 거출하는 방법은 전국에 22개의 집하장에 차지하는 유통물량이 전체의 15~20%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조금의 수납기관으로는 적합하지 못하다.
또 산란노계를 통한 거출방안도 고려해 봤지만 2003년 1년간 노계 전문 도계장으로 출하된 노계가 전체 산란계 사육수수의 27%로 대부분이 도계장을 거치지 않고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정부차원에서도 마지막으로 고려한 것이 부화장과 배합사료업체를 수납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국내 산란계산업을 보면 선진 외국에 비해 아직도 성장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어떠한 형식으로든 자조금의 시행은 반드시 필요하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다만 수납기관으로서 사료업체가 호소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업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농가들 역시 업계 발전을 위한 자조금이 필요하다는데는 공감하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은 반성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주위에서 지원을 한다고 해도 결국 농가들이 나서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사료판매 금액에 일정액의 부과금 포함시키는 방법은 결국 농가들이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양업계간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된다면 정부도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적극 도와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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