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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자원화 정책 성공하려면

농림부 축산국에서 올 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과제로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 추진대책’을 선정한 것은 우리 축산의 장래를 위해 매우 의미있는 일로 평가된다.
또한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관련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 또한 신선하다.
우리 축산이 미래 더욱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현안이 해결돼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축분뇨 처리 문제는 시급한 현안중에 하나다. 가축분뇨 처리 문제는 또한 단순히 하나의 현안이 아니라 여러 가지 축산 현안이 복합적으로 얽힌 것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때문에 농림부에서 내놓은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 추진대책’에 대한 관심이 클 수 밖에 없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가축 분뇨를 비료로 자원화 하되, 그 축분 비료를 사용하는 고객인 경종 농가의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축분 비료를 만들고 또 사후 관리하겠다는 점이 돋 보인다.
즉 가축분뇨를 완전히 부숙시키고 악취와 유해 물질을 제거하여 경종농가에서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품질 공정 규격을 강화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축분 퇴비와 액비 판정 기준도 설정하겠다는 것이 그것이다.
특히 배합사료에 첨가하는 인 함량을 규제하고, 인 분해 효소제 첨가를 유도하며, 구리와 아연 첨가제를 대신할 수 있는 첨가제 사용을 유도하겠다는 것도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 나름대로의 의지를 엿볼 수 있게 한다.
뿐만 아니라 축종이나 지역여건, 사육규모 등을 고려한 농장 단위 최적 가축분뇨처리 모델을 선정하고 보급하는 문제도 그동안 전문가들이 늘 주장해 온 것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농림부의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에 대한 기대 수치를 높게 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가축분뇨 자원화 의지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강조된다.
첫째, 축산 농가와 경종 농가가 손쉽게 축분을 생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의 구축이다. 축산 농가가 산으로, 산으로 향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축산 농가와 경종농가간 거리를 더욱 벌려 놓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농지법이 하루빨리 개정, 축사부지가 농지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현행 제도아래서는 자연순환농업이 한갓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적지 않음을 강조하고 싶다.
다음은 농가의 의식이다. 축산농가가 가축분뇨를 자원화에 나서되 그냥 나서는 것이 아니라 축산농가에서 생산한 축분이 유기질비료로서 경종 농가의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가축분뇨 자원화의 목소리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 자원화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은 축산농가가 생산한 축분에 대한 경종농가의 신뢰가 충분치 못했음을 자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최근 해양수산부에서2008년까지 가축분뇨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현재 양돈농가의 절반이 해양투기로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단기적으로 해양투기 금지 시기를 늦출수는 있겠으나 궁극적으로는 해양투기에 의존한 가축분뇨처리로는 축산의 장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축산농가들의 가축분뇨 자원화 실천 의지가 더욱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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