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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 장기적 안목서 이해와 협조를

자조금 사업을 시작한 지 양돈 업계는 3년째, 한우 업계는 2년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자조금 거출기관인 도축장과 유기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안타깝다.
최근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장기 체납 자조금 해결에 미온적인 10개 도축장에 대해 자조금 유용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최근 2개월 이상 자조금 미납 도축장이 8개곳이나 되며, 이들 도축장의 자조금 미납액이 1억3천6백56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한우협회 회장단 회의에 보고하고 있다.
자조금 거출기관인 도축장에서 한우나 돼지를 출하하는 농가로부터 받은 자조금을 제때 해당 자조금관리위원회에 납부하지 않고 있음은 관련 법에 저촉됨은 물론 도덕적으로도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 농가로부터 거출된 자조금이 더 이상 도축장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하는 방안의 강구가 요구된다 하겠다.
그러나 이같은 자조금 거출기관의 자조금 고의 체납은 법적인 조치이전에 도축장 관계자들의 의식 문제라는 점이 강조된다. 자조금은 한우 산업이나 양돈 산업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기 위해 관련 농가들이 십시일반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다른 어떤 자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의미있는 자금이다. 특히 이 자조금 사업은 양돈 농가 또는 한우 농가의 미래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즉 자조금 거출기관인 도축장의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긴요한 자금이다. 때문에 양돈·한우 업계와 도축장의 유기적인 관계 구축이 매우 중요함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물론 도축장이 자조금 거출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 도축장은 자조금을 고의로 체납했다기 보다는 도축장 경영이 워낙 영세하다보니 결과적으로 자조금을 체납한 상황에 놓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자조금 장기 체납 도축장을 형사 고발한 것은 자조금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나름대로 충분히 고민한 다음 취한 최소한의 조치로 이해된다. 또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역시 한우협회에 보고한 자조금 미납 도축장과 미납액 보고는 해당 도축장에 대한 법적 조치이전에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노력의 한 과정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번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의 조치는 양돈업계와 한우업계의 도축장 압박이 아닌, 서로 자조금의 의미를 되새기며 자조금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그야말로 양돈·한우 업계와 도축 업계는 서로 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필요한 존재로서 동반자적 관계임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결국 자조금 사업이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양돈·한우업계가 도축 업계의 사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그리고 도축업계는 축산업 발전이 곧 도축산업의 발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단기적인 안목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협조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다. 자조금 사업 조기 정착은, 이 같은 서로의 이해와 협조외에는 별도의 특별한 왕도가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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