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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도축국 기준’은 관세에 국한

위생검역은 해당 국가별 적용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이것이 궁금하다① <원산지>

한미FTA 타결 결과 보도에도 불구하고, 아직 협상 타결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적지 않은 것 같다. 본지는 이 같은 독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중요 키워드로 협상 내용을 풀어 본다. 아울러 협상 결과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내용도 확인되는 대로 이 난을 통해 해설을 겸해 보도할 계획이다. <편집자>

한미FTA협상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원산지 판단 기준을 ‘사육국’이 아닌 ‘도축국’으로 타결됨에 따라 광우병 등 질병 위험국 축산물이 수입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한마디로 문제될 게 없다고 볼 수 있다. 왜냐면 예를 들어 캐나다 소를 미국에서 도축, 한국으로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출할 경우 캐나다와 맺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미국과 맺은 관세율만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는 캐나다가 광우병 발생국가이므로 우리나라와 수입위생조건(검역·위생)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도축한 캐나다산 쇠고기는 들어올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육류의 원산지 기준을 도축국 기준으로 하더라도 우리와 수입위생조건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서 생산된 육류의 경우 현행 미국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미국을 통한 우회수출이 불가능한 것이다.
우리와 수입위생조건이 체결된 국가에서 생산된 육류가 미국에서 도축될 경우 위생·검역상 문제 등을 고려, 일정기간의 비육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와 수입위생조건이 체결되어 있는 멕시코의 경우 우리가 미국과 맺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멕시코에서 태어나고 기른 소도 미국내에서 1백일 이상 기른 후 도축한 경우에만 미국산으로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캐나다산 쇠고기의 경우 현재 우리와 수입위생조건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 도축되더라도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섬유의 경우 중국산의 우회수입을 우려, 미측이 수용을 하지 않았으나, 육류의 경우 현재는 수입위생조건상 우회수출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하다.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 원산지 협상에서 수입국은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동물의 경우 일정기간(3~4개월) 수출국에서 비육된 후 도축된 경우에만 도축국산으로 인정하는 비육국 기준을, 미국 등 수출국에서는 일정기간의 비육조건 없이도 도축된 경우 도축국산으로 인정하는 도축국 기준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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