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농지(농업진흥지역)에서도 축산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림부는 지난 9일자로 농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이에 맞게 수정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농지의 범위를 축사와 그 부속시설로 하고, 부속시설의 범위를, 축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급여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 등 가축의 사육·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시설이다. 또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에 직접 필요한 시설과 주거 목적이 아닌 가축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도 부속시설로 포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