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익수의사’가 배출돼 다음달 1일부터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선발된 공익수의사 124명은 지난 12일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군사교육을 마치고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농업연수원에서 가축방역 시책, 관련 법령 등 직무교육을 받게 된다. 이후 본인 희망, 군사교육 및 직무교육 성적 등을 기준으로 시ㆍ도 및 검역원에 배치돼 근무기관에서 5월1일부터 3년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3년간 복무하면 공익근무요원 복무가 대체된다. 올 하반기에는 공익수의사의 적정 업무수행 등에 대한 복무점검 및 임상실습 교육도 진행된다. 임관식은 다음달 1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가질 예정이다. 공익수의사는 농림부 소속 전문계약직 공무원으로서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공익수의사제도는 가축방역 업무 및 식품안전 업무는 증가하고 있으나 수의인력 부족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이 곤란해지면서 도입하게 됐다. 공익수의사제도 도입으로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주요 가축질병을 조기 근절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검역강화로 해외유입 가축전염병과 유해미생물을 사전에 차단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농림부는 매년 150명씩 3년간 총 450명의 공익수의사를 선발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올해와 내년은 졸업생이 부족해 각각 124명과 120명을 뽑기로 했다. 공익수의사들은 농림부장관이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봉급과 수당 및 복리후생비를 받게 된다. 봉급은 중위 1~3호봉급으로 알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