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15년·냉장 삼겹살 10년까지 가능 초기년도 각각 27만톤·8천2백50톤 규모 초기물량 기준 매년 6천톤·6%씩 늘어나 이번 한미FTA협상에서 쇠고기와 냉장 삼겹살 분야에 SG를 발동할 수 있도록 타결됐다. 그러면 SG가 과연 무엇일까. SG(세이프가드)란, 특정상품의 수입급증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말한다. SG 발동에 대해 미국측이 끈질지게 반대해 왔음에도 우리측의 노력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SG를 발동할 수 있게 된 쇠고기와 냉장삼겹살의 타결 내용을 놓고 SG가 무엇인지를 짚어보자. 쇠고기의 경우를 보면, 15년 이후에 관세가 없어진다. 현재의 40% 관세가 매년 2.67%씩 감축되어 15년 이후부터는 관세 없이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게 된다. 그런데 관세가 없어지기 전 15년 동안 SG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15년이후부터는 아무리 많은 물량이 들어와도 SG를 발동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한우농가의 타격이 우려되는 것이다. 쇠고기에 대한 SG를 발동할 수 있는 초기물량을 27만톤으로 정했다. 27만톤은 2003년도 대미수입 실적 23만톤에서 15% 정도 늘린 물량이다. 그런데 27만톤으로만 15년 내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매년 6천톤씩 15년동안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마지막년도에는 35만4천톤으로 늘어나게 된다. 즉, 초기년도의 SG 물량은 27만톤이고, 그 다음 연도에는 27만6천톤, 또 그 다음 년도에는 28만2천톤, 이런식으로 매년 6천톤씩 늘려가면서 이 물량을 초과하게 되면 SG가 발동하게 되는데 이 때 SG 발동세율이 적용된다. SG 발동세율은 SG 발동시 발동물량 초과분에 대해 1~5년차까지는 실행세율(실제로 적용되는 세율로 현재는 40%)의 100%인 40%가 적용되고, 6~10년차까지는 실행세율의 75%인 30%가 적용되며, 11~15년차까지는 실행세율의 60%인 24%를 적용받게 된다. 냉장 삼겹살도 쇠고기와 같은 매카니즘으로 10년 이후부터 관세가 철폐된다. 관세 철폐이전 10년동안 SG가 발동되는 것도 쇠고기와 같은 개념이다. 냉장 삼겹살의 SG 발동 초기물량은 8천2백50톤이다. 이는 2006년 미국산 냉장돈육 수입물량의 15% 정도 늘린 양이다. 앞으로 이 물량을 기준으로 10년동안 매년 6%씩 늘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마지막년도에는 1만3천9백38톤에 도달하게 된다. 즉, 초기물량 8천2백50톤에서 그 다음해에는 이보다 6% 늘어난 8천7백45톤, 또 그 다음해에는 이보다 6% 늘어난 물량이 SG 물량인데, 이보다 수입량이 초과할 경우 SG가 발동된다. SG가 발동되면 1~5년차까지는 실행세율(현재 22.5%)의 100%인 22.5%를 적용받게 되고, 6년차부터는 실행세율의 70%인 15.8%가 적용되고, 이 비율은 매년 5%씩 낮아져 마지막 10년차 해에는 실행세율의 50%인 12.25%를 적용받게 된다. 이처럼 쇠고기나 냉장 삼겹살의 경우 SG 물량을 너무 높게 정했기 때문에 과연 SG를 발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계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작 관세 철폐한 이후부터는 SG를 발동할 수 없게 돼 한우농가나 양돈농가 모두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로 인해 타격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