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시 수의면허도 상호인정 합의 한미FTA 타결이 동물약품 시장 및 수의서비스 분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동물약품 시장의 경우, 우선 미국산 동물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지난해 국내에 수입된 미국산 수입완제품 동물약품은 전체 수입 6천207만 달러 중 30%에 가까운 1천744만 달러에 이르렀다. 원료는 7천867만 달러 중 410만 달러를 나타냈다. 이러한 시장 구도에서 그동안 부과되던 관세가 폐지된다면 미국산 동물약품의 점유율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현재 백신은 무관세이지만, 일반의약품은 8%, 원료는 품목에 따라 5~20%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미국산 동물약품이 유럽산 제품을 제치고 수입시장 1위로 올라설 것이라는 성급한 전망도 내놓고 있다. 관세 폐지에 의한 가격경쟁 과열도 예상된다. 미산 제품이 관세폐지를 가격경쟁으로 활용한다면, 국산 및 다른 수입제품도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동물약품 업체의 한 관계자는 “관세폐지보다는 오히려 축산산업 위축에 따른 동물약품 시장규모 축소가 더 우려된다”며 “고품질과 차별화된 제품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하지만, 중소기업 중심의 국내 업체로서는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수의서비스 분야도 변화의 소용돌이에 서게 됐다. 한미FTA에서 수의, 엔지니어링, 건축설계 분야를 중심으로 자격과 면허를 상호인정하는 논의를 협정 발효 1년 이내에 개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자격 상호인정이 이뤄지면 한국과 미국 수의사들은 별도의 자격시험 없이 상대국에서 수의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한국과 미국의 본격적인 수의서비스 경쟁이 예상된다. 그러나 수의자격 상호인정에는 양국가의 교육과 환경이 다른 만큼 아직 많은 걸림돌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