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율관세쿼터 초과물량 고율적용 수입억제’ 본기능 상실 이번에 타결된 한미FTA협상에서 낙농품에 유독 TRQ(저율관세쿼터)가 많이 눈에 띤다. TRQ는 특정물품의 수입에 대해 일정량까지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수입량의 과도한 증가를 방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한미FTA에서는 TRQ에 모두 무관세를 적용하면서 동시에 매년 3%씩 복리로 증량하도록 했다. TRQ 본뜻이 퇴색된 셈이다. 낙농품 중 전지분유 · 탈지분유 · 연유의 경우 현행관세가 각각 176%, 176%, 89%로 현행 관세를 유지하는 대신 이들 품목을 통합한 5천톤에 대해 TRQ를 적용키로 하고, 매년 3%씩 늘려나가기로 한 것이다. 이처럼 매년 복리로 물량을 늘려나가게 됨으로써 사실은 이들 품목에 대해 이미 무관세로 풀어준거나 다름없게 된 것이다. 더욱이 혼합분유의 관세는 36%인데 앞으로 10년후 관세가 없어진다. 이렇게 됨으로써 혼합분유와 전지분유의 대체 효과가 발생해 낙농업계에는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치즈의 경우를 보면 현행 세율이 36%인데 체다는 10년후에 관세가 철폐되고 나머지 치즈는 15년후에 관세가 철폐되지만 TRQ 즉, 무관세 물량이 7천톤인데다 매년 3%씩 증량됨에 따라 국내 낙농산업에 타격이 심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장(식용) 역시 현행 관세는 49.5%이지만 10년후엔 관세가 철폐되고, TRQ 3천톤이 매년 3%씩 늘어난다. 조제분유라든가 버터도 10년후 관세가 없어지고 TRQ 7백톤, 2백톤에서 매년 복리로 3%씩 늘어나게 된다. 천연꿀도 현행 관세 243%를 유지하되, TRQ 2백톤이 매년 복리 3%씩 늘어나게 된다. 이처럼 현행관세를 유지하는 품목 등에 대해서는 무관세(TRQ) 물량으로 쿼터를 주고 그 물량을 기준으로 매년 복리 3%씩 증량함으로써 사실상 현행관세 유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국내 낙농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도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인 뒷받침이 뒤따라야 될 것임을 주문하고 있다. 한편 TRQ 관리 방식을 놓고 미국측은 수입자 선착순으로 배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반면 우리측에서는 수입권 공매 아니면 실수요자 배정 방식을 주장하고 있어 한미 양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