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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발재원 확보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전경마추진위 성명서 발표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축산업발전을 위한 건전경마추진위원회는 지난 16일 레저세율 인하로 축발기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추진위는 성명서에서 농축산인들의 강한 반발속에 타결된 한미FTA로 우리 농축산업을 붕괴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며 농축산업 회생과 기반안정을 위한 재원 마련이 절실한 실정인 만큼 축발기금 확보를 위한 지방세법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축발기금 조성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마사회 출연금이 지난 2002년 1천8백34억원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약6백85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반드시 지방세법 개정으로 축발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했다.
추진위는 농업회생 및 기반안정을 위한 재원 마련이 절실한 상황에서 마사회 설립목적에 맞도록 경마에서 발생된 재원을 농축산업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으로 지방세법개정을 통해 농업회생의 의지를 보여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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