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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 위반업소 무더기 적발

검역원·교육청 합동 축산물 단체급식 납품업체 특별점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 포장육처리업소에서 적발된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315개소 중 55곳 행정처분
위생기준 미운용 23건 최다
위생관리를 위반한 축산물 단체급식 납품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집단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5월 7일부터 6월 29일까지 학교 등 단체급식소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축산물영업소(가공업소ㆍ식육포장처리업소ㆍ판매업소 등)를 대상으로 교육청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한 업소 총 55개소(64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역원은 적발된 이들 업체들을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관할관청에 통보했다.
이번 점검에는 축산물영업소 315개소에 대해 16개 시ㆍ도 교육청(31명), 국방기술품질관리원(13명), 농산물품질관리원(3명) 및 소비자단체의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32명) 등이 함께 참가했다.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이 23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이 6건으로 그 뒤를 따랐다. 또 위생교육 미실시 5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3건,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3건, 생산일지 미작성 2건, 건강진단 미실시 2건, 기타 20건 등이 적발됐다.
검역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ㆍ청소년 등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이 공급되도록 학교 등 단체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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