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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U, 삼겹살·닭다리 무관세 요구

한·EU FTA 2차협상서 22.5% 관세철폐 제시…우리측 협상단은 거부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브뤼셀에서 열린 한·EU FTA 2차 협상에서 EU측이 돼지고기(삼겹살), 닭고기(닭다리) 개방을 거세게 요구하고 나섰다.
EU측은 우리 협상단이 개방안을 내놓지 않은 250개 농축산물 가운데 특히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EU측이 경쟁력을 가진 품목에 대해 22.5%에 이르는 관세를 철폐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5년 기준으로 프랑스와 벨기에는 1억 2천만 달러 어치의 돼지고기를 한국에 수출해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EU는 우리 측에 기타 품목으로 분류돼 있는 250개 농수산물의 관세철폐 기간을 명확하게 제시하라고 요구함에 따라 우리 측은 250개 농수산물의 관세철폐 기간을 설정하는 등 양허안을 9월 3차 협상 전에 EU 측의 수정 양허안과 교환하기로 했다.
우리측은 농수산물의 경우 EU 측의 제시안과 균형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EU 측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협상을 어렵게 하지 않기 위해 상품양허(관세 철폐)와 비관세장벽을 연계하지 않기로 합의해 앞으로 협상이 다소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무역구제 분야에서 FTA에 따른 관세철폐로 산업피해가 있을 경우 양자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데 합의하고 긴급할 때는 임시 세이프가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미 FTA에서 논란이 됐던 양자 세이프가드의 재발동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양측은 9월 17일~21일 브뤼셀에서 3차 협상을 하고 10월15일부터 한국에서 4차 협상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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