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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용법·효능 허위표시 동약업체 적발

검역원, 올 2분기 약사감시…관련법 위반 6개업체 제조정지·수입금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품질관리 미실시 등 8곳은 ‘경고’
일부 동물용의약품 제조ㆍ수입업체들이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내용을 포장지에 표시, 소비자 선택에 혼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이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8일까지 실시한 올 2분기 동물용의약품 약사감시 결과, 6개 동물용의약품 업체가 제조정지 또는 수입금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이 중 4개 업체 5개 품목이 허가부표와 다른 용법ㆍ용량이나 효능ㆍ효과 내용을 제품 포장지에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2개 업체는 제조관리자를 두지 않았거나 원료약품 중 주성분의 규격을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적발됐다.
8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8개 업체는 품질관리 미실시, 견본품 미보관, 포장지에 ‘동물용의약품’ 미표시 등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번 약사감시에서는 동물용의약품등 제조ㆍ수입업체에 대한 품질관리 실태, 불법제품 제조ㆍ수입 여부, 표시사항 위반 등을 집중 점검했다.
올 정기약사감시 대상업체 총 90개소(제조 52, 수입 38) 중 동물용의약품등 제조ㆍ수입업체 23개소(제조14, 수입9)에 대해 실시했고 53개 품목을 수거해 제품검정을 했다.
검역원은 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한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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