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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분뇨 해양배출 부가세 철회 공로…양돈협, 홍문표의원에 감사패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 홍문표의원은 대한양돈협회로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 부가세 방침 철회를 이끌어낸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사진 왼쪽으로부터 한흥재 양돈협회 홍성군지부장, 김동환 양돈협회장, 홍문표의원, 성실제 양돈협회 전 예산군지부장)
홍문표 의원(한나라당, 충남 예산·홍성)이 지난 23일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로부터 정부의 가축분뇨 해양배출 부가세 방침을 철회시킨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홍 의원에 대한 감사패 수여는 정부가 10년간 260억원에 달하는 가축분뇨 해양배출 부가세를 부과하려던 방침을 홍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철회 한데 따른 것이다.
홍 의원은 지난 6월 5일 국세청에 가축분뇨 해양배출 부가세 부과방침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정책건의서를 제출 하는 등 강력 반발에 따라 재정경제부가 기존대로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부가세를 계속 면세해 주기로 결정한 방침에 감사의 뜻으로 양돈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게 된 것이다.
홍 의원은 “한미 FTA 타결, 한·EU FTA 협상 진행 등으로 축산 농가는 FTA 국가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며 “해양배출에 대한 과세 결정은 생산비 증가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어 축산농가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인 만큼 팔을 걷어 부치고 노력한 결과 부가가치세 철회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그동안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로 활동하면서 ▲연간 2조원에 달하는 농어업용 면세유 세금감면기한 5년연장 ▲농지내 축사설치 요건 완화한 농지법개정안 관철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축사제외 ▲축산발전기금 존치 ▲미국산쇠고기 수입문제 지적 ▲한-미FTA 협상 문제 등 많은 농축산업계 현안 문제점들을 제기하여 국내 농업을 보호하는데 최대한 역점을 둔 의정활동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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