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비생산농가 시설기준 완화·부숙판정기준도 마련 오는 2012년 해양배출이 전면 중단되는데 따른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농림부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양질의 퇴·액비 생산·공급 및 이용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는 등 잰걸음을 하고 있다. 농림부가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가축 배출원 단위, 가축분뇨 질소 함유량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 액비 살포면적 축소를 올 하반기에 환경부와 협의하여 고시할 계획이다. 돼지 분뇨 배출원 단위의 경우 현행 두당 8.6kg을 두당 5~6kg으로 조정하고, 돼지 분뇨 질소 함유량도 현행 0.41%에서 0.25%로, 돼지 두당 논 확보 면적도 현행 640㎡에서 300㎡ 미만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또 환경부와 협의하여 가축분뇨 활용 액비화 생산농가 시설기준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규정상 액비화 생산 농가는 액비를 6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를 갖추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가축분뇨 처리기술의 발달로 1개월 이내 완전히 부숙시켜 살포가 가능한 만큼 액비 처리방법별 시설기준을 구분하여 적용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악취 없는 저농도 액비가 출현함에 따라 질소함유량 기준을 현실에 맞게 비료공정규격을 농촌진흥청으로 하여금 개정토록 할 계획이다. 현행 질소함유 최소량 0.3%를 고농도, 저농도로 세분, 또는 질소함유 최소량을 하향조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객관적 부숙도 판정기준을 12월까지 확립하고 현장 적용시험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