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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제도적 기반 구축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림부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안’ 공청회 계획
우수 식재료·유가공식품 인증제 도입 등 추진

농림부가 식품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식품산업진흥법’을 제정한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공청회를 열어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안에 대해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농림부가 마련한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안에 따르면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성을 높여 농식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식품의 품질수준을 대폭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식품관련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의 촉진 및 식품산업의 집적 활성화 등의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과 농업 생산자와 식품외식업계간의 교류 활성화, 국산 원료 사용 인증 등의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들의 추진근거를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을 계승·발전시켜 세계화하고, 건전하고 균형된 식생활을 장려할 수 있는 시책의 추진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다 고품질 식품의 생산과 공급을 장려하기 위해 식품의 품질규격기준을 마련하고, 우수 식재료 사용 인증제의 도입 및 지금까지 법적 근거없이 추진되어 왔던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도입 등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법안이 제정되면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은 폐지되지만 농산물 산지가공산업이나 전통식품산업과 관련된 시책들은 새로운 법에 의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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