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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감축목표 불이행 시군 반드시 패널티 부과”

분뇨 해양배출 감축대책 밝힌 이상길 축산국장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앞으로 해양배출 가축분뇨 감축목표를 이행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가축분뇨 처리 시책추진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 이상길 축산국장<사진>은 지난달 24일 충북농업기술원에서 개최된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대책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상길 국장은 이날 “시·도지사 및 농축협 등 생산자단체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감축목표 이해에 차질이 없도록 맡은바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 을 당부하고 “연차별 감축목표를 이행하지 못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반드시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국장은 이를위해 오는 11~12월에 각 지자체에 대한 감축목표 이행실태 평가를 실시, 내년도 분뇨처리사업비를 차등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도 이미 마련돼 있음을 밝혔다.
특히 감축목표 이행부진 시·군에 대해서는 농림부와 농진청, 농협, 대한양돈협회로 구성된 중앙합동점검만으로 하여금 현지 실태조사 및 집중 지도교육을 실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본지 2127호
(7월20일자 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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