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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규칙 제정 토론

농림부 가축방역과, 협회·농가 등 의견수렴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 토론자들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현실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17일 동물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작업이 한창이다.
농림부 가축방역과는 지난 25일 수의과학검역원 대강당에서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과 관련해 단체 및 협회, 농가, 소비자,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토론회에서는 △등록대상 범위 △전자칩 장치 △안전조치 △학대행위 금지 △동물판매업 등록 등이 주요쟁점으로 부각돼 집중 논의됐다.
김문갑 농림부 서기관은 “첫 도입되는 동물보호법인 만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최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동물보호법이 국내에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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