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인증점 추천마감…22일 14개소 확정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가 추진하고 있는 국산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에서 규정 위반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금액의 10배를 보상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양돈협회는 지난달 30일 국산돼지고기 판매점 인증협의회 실무위원회를 갖고 협의회 구성을 비롯한 인증제 운영 및 향후 추진방향 등 세부추진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인증점 대상을 기존 소시모 인증 우수브랜드 돼지고기 취급점으로 국한한다는 기존 원칙외에 양념육의 경우 원산지를 확인할수 있는 국내산 돈육을 원료육으로 사용한 제품이 돼야 할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와함께 오는 16일까지 인증추천 및 참여 희망업소 신청서 접수를 마감하되 우수브랜드 경영체당 1개 판매장만을 추천, 서류업소 및 현장실사를 거쳐 22일 인증위원회를 통해 인증점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인증점으로 확정된 판매점은 연간 100만원을 인증유지관리비로 납부토록 해 인증심사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홍보비, 소비자 보상비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브랜드경영체의 우수브랜드 인증이 취소될 경우 추천 판매점 역시 인증을 취소키로 했다. 특히 둔갑판매 등의 규정위반이 소비자에게 적발될 경우 해당 판매점의 인증취소는 물론 피해소비자에게는 구매금액의 10배를 보상해야 한다는 규정을 삽입키로 했다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