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축산물 생산 안전성 강화 위해 ‘유해사료 범위와 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내년 4월 1일부터 사료내 혼합 가능한 동물용의약품 25종 중 항생제 7종이 추가로 감축된다. 농림부는 사료내 유해물질(비소)의 허용기준을 조정하고, 사료제조시 혼합가능한 동물용의약품(항생제)의 종류를 줄임으로써 위생적이며 안전한 축산물 생산 공급을 도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자로 입안예고, 의견 조회에 들어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사료내 관리대상 중금속 중 비소(As)의 배합사료내 허용 기준을 EU 등 축산 선진국 사례를 감안, 배합사료(일반) 2ppm, 프리믹스사료 12ppm, 어류용 배합사료 6ppm, 광물성(식염류는 제외) 단미사료 40ppm으로 강화했다. 현행은 배합사료(일반) 10ppm, 프리믹스사료 100ppm, 광물성(식염류는 제외) 단미사료 100ppm이다. 특히 사료내 혼합 가능한 동물용의약품(항생제)의 종류 및 허용 기준을 조정, 사료제조업체에서 사료제조시 혼합 가능한 동물용의약품 25종(항생제 15, 항균제 1, 기타 9) 중 내성률이 높은 테트라싸이클린 계열 항생제 2종과 인수공용 항생제 5종 등 총 7종을 감축했다. 이번 감축대상에 포함된 테트라싸이클린 계열에는 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 옥시테트라싸이클린4급암모늄 등 2종이며, 인수공용 항생제에는 바시트라신아연, 황산콜리스틴, 황산네오마이신, 염산네오마이신, 페니실린 등 5종이다. 그러나 적용대상 사료 및 허용기준은 배합사료중 착유용, 산란용, 큰소비육후기용, 비육돈 출하용, 육계용 출하용에 한 하여는 미검출 돼야 한다. 다만, 산란용 배합사료는 버지니아마이신, 바시트라신메칠렌디살리실레이트, 밤버마이신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농림부 관계자는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축산용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는 사료에 혼합되는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을 감축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러나 가축의 고밀도 사육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일괄적인 감축은 어려움이 있어 축사 시설 및 환경 개선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감축 대상 7종의 경우 가축의 질병치료 등을 위해 수의사 처방 등을 통해 양축농가에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 “앞으로도 사료에 혼합 가능한 동물용의약품은 지속적으로 감축하여 소비자들의 축산물 위생 안전성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고 우리 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4년 12월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을 개정, 사료내 혼합 가능한 동물용의약품의 종류를 53종에서 25종으로 감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