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타결 직후 정부가 발표한 축산분야 폐업보상금의 세부적인 지원 기준 마련을 둘러싸고 아직도 논란이 가열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농림부는 FTA로 인한 수입 피해 보전을 위해 폐업자금이 이뤄지는 만큼 폐업자금 지원을 고정투자가 이뤄진 품목 중심으로 수입피해 영향을 분석하여 지원하되, 폐업지원 농가는 동일 업종 내 경쟁력 제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폐업자금은 3년치의 소득 손실분(소득-자가노력비)을 지원하기로 하는 한편 폐업지원금 지원기간은 5년으로 설정하고, 집행기관은 지자체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전환키로 하는 등의 큰 틀은 확정지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해당 품목이라든가 세부적인 지원 내용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특히 축산분야의 폐업보상금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몇 두에서 몇 두까지 지원해 줄 것인지, 기준소득은 얼마인지 등을 놓고 아직도 논의를 벌이고 있다. 폐업자금 지원 기준을 정하기 위한 논의를 벌이는 과정을 놓고 일부에서는 생계형을 제외한 나머지 농가는 아예 폐업보상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폐업보상금 지원의 세부적인 기준 마련을 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농림부 고위 관계자는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정해야 하는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