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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애자 의원·전여농, 여성농업인 권리보장 대토론회 개최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현애자 국회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김덕윤)은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농정의 주역, 여성농업인 권리 보장을 위한 대토론회’<사진>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영미 전여농 정책위원장은 ‘여성농업인 사회적 지위에 관한 제언’ 발제를 통해 “여성농민의 법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반드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송기호 수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고찰’을 발제하면서 여성 농업인 법적 지위 보장 방안으로 농업직업인 증명제 등을 제시했다. 김미영 경남도의원은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정의 의미’에 대해 발제했다.
현애자 의원은 이날 “여성농업인을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시키고, 농정의 주역으로 세우기 위한 정책은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여성농업인이 자기 지역에서부터 여성농업인 정책의 주인이 되고, 나아가 농업·농촌의 실질적 주역으로 우뚝 서기 위한 출발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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