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관련단체에서 수입조사료 쿼터배분을 늦춤에 따라 일선조합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전국의 축협과 우유조합에 따르면 농림부는 올해 하반기 수입조사료 쿼터 42만톤에 대하여 6월 말 농협중앙회(이하 농협)·단미사료협회(이하 단미사협) 등에 배정을 했다. 적체물량 배분 못해 창고 보관료 추가 지불” 이에 따라 단미사협 등은 농림부로부터 쿼터배정 시일과 량을 6월 말 배정 받아 회원 업체에 늦어도 1주일이내에 모두 공급하여 부두 창고 보관료 부담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선조합들은 농협으로부터 7월30일을 전후하여 쿼터배분을 통보받음에 따라 22톤씩 적체된 수입조사료 콘테이너 한 개당 하루에 8천5백원씩, 한달에 25만5천원 상당의 보관료 등을 추가 지불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선조합 관계자들은 “농협은 농림부로부터 수입조사료 쿼터를 배정받고 1백33개 조합의 의사를 교환한 후 농림부에 보고하는 절차상의 이유 등으로 배분 시일이 지연되어 결국 조합의 경영부담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부 축산자원순환과 이상철과장은 “올해 배정한 수입조사료 쿼터량은 상반기 44만톤·하반기 42만톤 등 모두 86만톤으로 전년 57만톤 보다 19만톤을 늘려 수입 조사료 의존농가의 숨통을 트여주었다”면서 “다만 올해는 청보리(총체보리) 재배 조합에 인센티브를 주도록 함에 따라 농협과 그 배정분에 대해 의견을 묻고 답변을 받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되었지만 앞으로는 늦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내 축산물의 입지를 높이고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청보리 등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여 수입조사료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