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 9일 척추뼈 발견에 대한 미측의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검증 등 검역재개 여부가 결정된 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못 박았다. 이는 미국이 요구하는 갈비를 포함하는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농림부는 미국측이 우리정부의 검역중단 조치를 수용하면서 실질적인 해결방안으로 OIE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를 요청한데 대해 이같이 밝히고, 5단계(전문가협의, 가축방역협의회)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새로운 위생조건이 합의되더라도 현재의 검역중단 조치가 해제되는 것은 아닌 만큼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제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그러나 척추뼈 발견 건 및 이전의 통뼈 발견 건에 대해 미측이 조사 결과 등을 제시해 오면 이를 검토하여 수입중단 또는 현행 검역중단 조치 해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